'걸어가며 담배' 과태료.."간접 흡연 막자" vs "기본권 침해"

정재우 2019. 2. 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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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결국, 서울시는 "보행 중 흡연 금지 정책제안을 검토한 결과 과도한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고, 금연구역 관련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이탈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금연거리 등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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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도로교통법상 보도, 골목길, 길 가장자리 구역,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길'에서는 보행 중 흡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행 중 흡연행위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모든 길거리 흡연이 아닌 '보행 중 흡연'만큼은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이번 법 개정으로 흡연예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행 중 흡연금지 해달라" 청와대 청원만 59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적지 않다. 2017년 9월부터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청원 제목에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해달라고 적시한 청원만 59개에 달한다.

서울시는 2017년 이미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해 7월 열린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5개 정책제안 중 하나로 '보행 중 흡연금지'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보행 중 흡연금지 정책은 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의 찬반 투표 결과 88.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반대'가 7.7%, '잘 모르겠다'가 4.1%였다.

'기본권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우려도 적지 않아

이처럼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반대로 이 같은 조치가 흡연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제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17년 서울시의 정책제안 검토 과정에서도 많은 전문가는 보행 중 흡연금지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대다수 전문가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흡연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결국, 서울시는 "보행 중 흡연 금지 정책제안을 검토한 결과 과도한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고, 금연구역 관련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이탈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금연거리 등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흡연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민 흡연율은 지난 2008년 25.4%에서 2017년 21.2%로 낮아졌고, 남성 흡연율도 같은 기간 47.8%에서 39.3%로 크게 줄었다.

서울연구원 서울인포그래픽스 캡처


금연구역은 지난 2017년 기준 서울시에만 26만 곳 이상이다. 금연구역 지정현황에 따르면 금연구역은 지난 2012년 7만 9,391개에서 2017년 26만 5,113개로 5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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