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달음식도 1회 용품 사용 규제

정순구 기자 2019. 2. 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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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플라스틱 그릇, 1회용 수저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 활성화로 남용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근절에 착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배달 앱을 활용해 음식을 주문할 때 플라스틱 그릇이나 1회용 수저 등의 사용 제한이 없다"며 "상반기 조사 과정에서 배달 양태를 보며 어느 부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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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중 근절정책 마련
배달앱업체와 자율협약
"자칫 음식값 상승 우려"

[서울경제] 정부가 플라스틱 그릇, 1회용 수저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 활성화로 남용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근절에 착수했다. 이르면 상반기 중 1회용품을 대체재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근절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그릇 수거를 위한 추가 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배달업체와 자율협약을 추진하는 등 속도 조절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배달음식점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배달 앱을 활용해 음식을 주문할 때 플라스틱 그릇이나 1회용 수저 등의 사용 제한이 없다”며 “상반기 조사 과정에서 배달 양태를 보며 어느 부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는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규제방향을 확정하기 전에 배달 앱 업체들과 자발적 협약을 맺는 등 시장 조사를 더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번에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면 혼란이 클 수 있는 만큼 자율협약 →시행령 개정→법 개정 등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율협약에는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1회용품 사용을 선택하게 하거나 각기 다른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배달되던 개별 반찬을 칸막이가 있는 하나의 플라스틱통에 담아 배달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업체들이 자율협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현장의 반응이나 부작용 등도 1회용품 규제책을 완성할 때 참고할 방침이다.

과거에도 배달 업체가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은 사례는 있다. 지난 2000년 정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책을 시행했다. 당시에는 배달 앱 시장이 없어 주로 중국집이 규제 대상이었다. 현재 중국집에서 수거용 그릇으로 배달을 많이 하는 것도 당시 법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가 1회용품 줄이기를 법을 통한 강제에서 자율실천으로 전환했고 이는 결국 1회용품 남발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배달음식에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 1회용품 수저가 다수 사용되는 데는 당시 규제 완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회용품 규제의 성공 여부는 업계의 참여에 달려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1회용품 사용 규제는 곧 배달음식 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회용품의 마땅한 대체재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한 배달전문 음식점 대표는 “중국집처럼 그릇을 수거하는 형태로 규제 방안이 정해지면 인력 추가 채용 등 부담이 급등할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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