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80시간 전공의·태움 간호사.. '과로사 시한폭탄' 또 터진다

고혜지 2019. 2. 11.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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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이어 30대 전공의(레지던트)가 근무 도중 숨지면서 보건의료업의 과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 80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전공의와 태움 문화로 대표되는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병원 내 과로사가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10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실태 조사(2018)에 따르면 전국 82곳 병원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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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야간당직
일주일 2.11회… 실질적 휴식 6.94시간뿐
법적 면피용으로 ‘가짜 당직표’ 만들기도
간호사 31% “밥 먹을 시간도 없다” 호소
국민 안전 위협할 수도… 인력 충원 시급

이제 편히 쉬세요 - 10일 유족들이 설 연휴에도 자리를 지키며 마지막까지 응급의료체계 개편에 매달렸던 그의 집무실 앞에서 영정 사진을 들고 애도하고 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이어 30대 전공의(레지던트)가 근무 도중 숨지면서 보건의료업의 과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 80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전공의와 태움 문화로 대표되는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병원 내 과로사가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 만성 수면부족으로 몽롱한 상태로 일하는 것은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 내 잔혹한 과로는 전공의, 수련의(인턴), 간호사에게는 일상이다. 10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실태 조사(2018)에 따르면 전국 82곳 병원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시간이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야간당직은 일주일 평균 2.11회이고, 당직 근무가 끝난 뒤 실질적인 휴식 시간은 6.94시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야간당직을 서지만 당직 이후에도 적절한 휴식은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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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은 입원 환자의 건강을 시시각각 체크하고, 때맞춰 알맞은 처방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근무 중에도 쉴 틈이 없다. 2년차 영상의학과 전공의 A씨는 “어제 24시간 응급실 근무한 후배가 오늘도 다시 일하러 나왔다”며 “최근에는 법적 면피용으로 가짜 당직표를 만들기도 한다”고 전했다. 법적으로는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지킬 수 없다. 본인의 휴식보다 환자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센터장도 설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을 막으려 추가근무를 하던 중 돌연사했다.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에 따른 급성심장사로, 과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설 연휴 전날인 1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도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하던 30대 전공의가 당직실에서 숨졌다.

전공의특별법상 전공의는 주당 80시간 근무에 8시간 초과근무가 허용된다. 단 연속 근무는 36시간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7월부터 노동자(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을 주말근무와 연장근로를 모두 더해 주당 52시간 이상 넘길 수 없도록 한 것과 대조적이다. 보건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이다.

간호사 과로도 전공의 못지않다.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다 보니 “근무 내내 한 번 앉지도 못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다”,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인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는다. 보건의료노조의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간호사는 전체의 54.4%, 식사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경우도 31.1%에 달한다. 5년차 대학병원 간호사 B씨는 “간호 업무는 특성상 누구에게 미룰 수 없는 일이 많다”며 “인력 충원으로 담당 환자수를 줄이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장시간 노동의 근본 원인은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인력 때문”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 문제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은 물론 의료 사고 등 국민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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