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여성 신체 본뜬 성인용품(리얼돌) 수입 허용"

박현익 기자 2019. 2. 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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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조선DB

여성 신체 부위를 본떠서 만든 자위기구인 이른바 ‘리얼돌(Real Doll)’을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관당국은 그 동안 리얼돌을 관세법상 ‘풍속(風俗)을 해치는 물품’으로 분류해 통관을 불허해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A사 패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뒤집고 A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7년 일본으로부터 성인 여성의 신체 형태를 모방한 길이 159cm, 무게 35kg짜리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을 수입하려 했으나 세관당국이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국내 반입을 보류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만큼 신체 특정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며 세관당국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학이나 예술 등에서도 사람의 형태를 띤 인형이 사용되기 때문에 인형이 사실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음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판례도 들었다.

또 성(性)기구라 해도 성기구 자체를 규제하지 않는 국내 법 체계를 고려하면 수입을 금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은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돼 발생할 문제점에 별도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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