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6시간 후 환불 요구..거부 당하자 강아지 던졌다

권혜림 2019. 2. 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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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분양받은 강아지를 던지는 모습이 애견샵 CCTV에 적나라하게 찍혔다. [페이스북 캡처]

한 여성이 강아지가 변을 먹는다는 이유로 분양받은 지 6시간 만에 환불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당하자 강아지를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 이후 강아지는 목숨을 잃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애견샵 주인 오모씨는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추후 반려동물협회 차원에서 강아지를 던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 예정”이라며 “현재 냉동 보관돼 있는 강아지 사체를 촬영해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오씨의 아들이 페이스북에 해당 영상을 처음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오씨 측에 따르면 영상 속 20대 여성 A씨는 9일 오전 10시경 강릉의 한 애견샵을 방문해 3개월 된 말티즈를 분양받았다.

그 후 오후 5시경 A씨는 애견샵에 전화를 걸어 강아지가 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청했고, 오씨는 계약서 상 장염, 홍역, 선천성 질환 등이 있을 시 보증기간 10일 안에 교환을 해주게 돼 있으나, 식분증의 경우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자고 답했다.

이날 저녁 한 남성과 애견샵을 다시 찾은 A씨는 “24시간 내에는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한다”며 자신이 지불한 분양가 50만원 중 30만원만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캔넬에서 강아지를 꺼내 던졌고 강아지는 오씨의 가슴에 맞고 땅에 떨어졌다. 오씨는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 집으로 데리고 갔지만, 강아지는 자정쯤 구토 증세를 보인 뒤 새벽 2시경 세상을 떠났다.

오씨와 A씨가 주고받은 문자. [오씨 제공]
이런 사실을 접한 A씨는 오씨가 강아지를 일부러 죽였다며 주장하고 있다. 오씨에 따르면 A씨는 환불이 거부된 데 앙심을 품고 “이 사실을 SNS상에 올려 애견샵 영업을 못하게 만들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A씨는 다른 용무로 애견샵을 방문했다가 해당 강아지를 보고 충동적으로 분양을 원했던 것 같다고 오씨는 말했다. 그는 “A씨는 전에도 분양을 받았다 파기한 전적이 있어서 계약서를 받아내고 분양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이미 말티즈 2마리, 웰시코기 1마리, 포메라니언 1마리 등 적지 않은 수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면서 “때문에 분양 당시 A씨에게 분양 의사와 책임질 수 있는지 여부를 거듭 물었다”고 밝혔다.

강아지가 자신의 배설물을 먹는 '식분증'은 건강 상태나 행동학적 요인과 연관성이 높아 반려동물이 사료를 제대로 먹고 있는지, 운동부족 등으로 심심해하지는 않는지를 살피는 등 주인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증상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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