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묵비권' 체포 시부터 고지

홍의표 euypyo@mbc.co.kr 2019. 2. 11.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신문 직전 행사할 수 있던 '묵비권'을 앞으로는 체포 단계부터 알려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체포 현장에서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에게 직접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고지할 것" 이라며 "피의자 방어권을 적극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신문 직전 행사할 수 있던 '묵비권'을 앞으로는 체포 단계부터 알려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체포될 때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도록 했지만, 묵비권은 체포 상황이 아닌 피의자 신문 전 고지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체포 현장에서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에게 직접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고지할 것" 이라며 "피의자 방어권을 적극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의표 기자 (euypyo@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