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상당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5·18 망언' 처벌 가능"

입력 2019. 2. 11. 15:56 수정 2019. 2.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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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유가족 특정해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개인 공청회여서 '직무상 발언' 보기 어려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 안 될 가능성 높아"
김진태 의원등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씨와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망언’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끝났고, 망언 피해자가 구체적이며, 이미 비슷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점 등을 들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다.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이번 망언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11일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너무나 명백한 팩트를 부인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혐오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준 점 등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도 제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국회의원 본인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한 발언일 경우 면책특권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의 성격을 개별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지자를 상대로 한 정치 활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외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갖는다. 이와 관련해서 한 검사는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이 아닌 경우 직무 범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치인 개인이 연 공청회에서 한 발언이라면 면책특권 대상이 안 된다. 모욕적 발언도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는 “(이번 논란의 경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처벌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헌법학계 통설도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쪽으로 모인다.(허영 <헌법학원론>, 김철수 <헌법학개론> 등)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5·18 유족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발언 자체가 유족들의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해당 의원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고 했다. 망언 발언 의원들이 ‘광주 북한군 침투설을 진실로 믿었다’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생각은 없었다’ ‘진상규명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검찰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5·18 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 여부’를 진상규명하도록 돼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진짜 유공자’ 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면책성 발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정말로 몰랐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청회가) 자기 지지 세력을 늘리려는 사적인 목적이 명백하고, 유족들의 명예훼손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수사기관이 그 의도 등을 확인해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오는 27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상태다. 경쟁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맞서기 위해 태극기부대 등 극우세력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뿐 아니라 여기에 부수해 행해지는 행위까지도 포함해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부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행위의 목적, 장소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유성환 당시 신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 30분 전 기자들에게 ‘우리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는 발언 내용이 담긴 질의서를 배포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1992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를 이유로 또 다른 검사는 “판례를 보면 면책특권 적용을 넓히는 추세이다. 국회의사당 안이 아니라고 해도 의정활동의 일부로 본다면 이번 발언도 면책특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앞서 이들 3명의 의원은 공청회에서 “80년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됐다. 이제 40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이종명), “좀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김순례)고 주장했다. 공청회 공동주최자인 김진태 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저는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 이러니저러니 해도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를 내린다”고 말했다.

최우리 김양진 고한솔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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