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폴더블폰, 펼치면 '홍채인식' 주인 알아본다

이선희 입력 2019. 2. 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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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미리보는 작동비밀
지문·홍채인식 '2중보안'
아무나 펼칠 수는 있지만
사용자 다르면 화면 안보여줘
접힘-펼치는 중-펼쳐짐
3단계 디스플레이 활성화
다관절 구조로 빈틈없이 접혀
中 로욜과 기술격차 뚜렷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이 오는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전혀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인 폴더블폰 작동원리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화면을 자유롭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폰은 기존 스마트폰과 물리적 형태나 특성이 전혀 다르다.

이 때문에 화면 디자인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홍채인식 등 첨단 보안 기능 채택 여부는 물론 폴더블폰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접혔다 펼쳐지는지, 스마트폰 주요 기능이 폴더블폰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등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10일 특허 분석 사이트 윈텔립스와 특허청 특허 검색사이트 키프리스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월 22일 국내에 '폴더블 디바이스 및 그 제어방법'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삼성전자가 이를 통해 공개한 발명 설명서에 폴더블폰의 '작동 비밀'이 숨겨져 있다.

우선 폴더블폰에 내장된 센서는 화면의 펼침 단계를 파악하고 접힌 상태-펼치는 상태-펼쳐진 상태 등 총 3단계에 따라 각각의 디스플레이를 활성화한다. 접혔을 때와 펼쳐졌을 때만 화면이 있는 게 아니라, 펼쳐지는 단계에서도 디스플레이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사용자가 화면을 펼치기 시작하면 겉 디스플레이와 유사한 화면이 안쪽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바깥쪽 화면에 배치된 아이콘 배열이 서서히 넓게 확장되다가 180도에 가깝게 쫙 펴진 화면이 되면 새로운 바탕화면이 나타나고 키보드와 같은 터치패드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겉 화면은 스마트폰이 잠금 상태일 때, 180도로 펼쳐졌을 때는 잠금이 해제된 상태를 떠올리면 된다.

폴더블폰은 홍채나 지문 인식과 같은 생체인증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사용자가 기기를 펼치기 시작하면 기기가 이를 감지하고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을 시도한다. 화면이 펼쳐지는 중에 '인증 중' 표시가 디스플레이에 활성화된다. 이어 인증을 통과하면 잠금이 해제되고, 원래 설정된 바탕화면이 나타나 터치패드가 활성화된다. 만약 인증에 실패하면 180도 펼쳐진 화면은 잠금화면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업계 전문가는 "폴더블폰 겉 표면을 만질 때 지문인식 기술이 작동하거나 폴더블폰을 펼치면 홍채인식 기술이 작동하도록 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폴더블폰이 '주인'을 알아보도록 이중 잠금 장치를 달아서 인증을 통과한 이용자만 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셈"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출원한 '폴더블 디바이스 및 그 제어방법' 기술 특허는 2016년 국내에 출원한 동명의 특허를 분할출원한 것이다.

분할출원은 원출원한 특허에 포함된 여러 기술 중 특정 기술을 떼내서 별도의 권리를 청구하는 행위다. 삼성전자는 폴더블폰에 대해 2016년 국내 특허를 출원해 심사를 거쳐 지난 1월 22일 등록을 완료해 2035년까지 권리를 확보했다. 당시 원출원한 특허에는 폴더블폰 제어 원리를 접힌 상태와 펼쳐진 상태로만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분할출원을 통해 화면을 '접힌 상태-펼치는 상태-펼쳐진 상태' 등 총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생체인증이 작동하는 기술에 대해 권리를 청구했다.

황인복 프리즘특허 변리사는 "처음 특허를 출원할 때 A라는 기술이 중요해 보여서 권리를 청구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 B라는 기술이 시장성이 더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분할출원을 한다"면서 "삼성전자가 이미 폴더블폰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지만 실제 제품 출시를 앞두고 시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기술이 명확해져서 분할출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폴더블폰이 변형 없이 완벽하게 접히는 기술에 대해서도 국내에 특허를 공개했다. 접히는 부분은 폴더블폰의 하드웨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분이다.

지난해 말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로욜이 '세계 최초'라고 공개한 폴더블폰은 큰 여백을 두고 접혀 "진정한 폴더블폰은 아니다"는 평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표시 장치용 케이스 조립체 및 폴더블 표시 장치' 특허 출원 설명서에서 폴더블폰이 접힐 때 이 부분 패널이 변형되는 '좌굴(buckling)'을 막기 위해 "접히는 부분에 다관절 구조물과 슬라이싱을 결합해서 굴절 없이 펼쳐지는 폴더블폰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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