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 4년 새 13배 늘어

양찬주 입력 2019. 2. 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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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들이 늘고 있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편에선 제도를 악용하는 '양심 불량' 아빠들이 덩달아 늘고 있어 문제입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이 4년 새 13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에 사는 남성 A씨는 사업주와 짜고 회사에 멀쩡히 다니면서 육아휴직급여 450만원을 타내 적발됐습니다.

경찰인 B씨는 육아휴직 2년 3개월 동안 두 아이는 아내에게 맡기고 로스쿨에 다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어나간 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이 작년에만 2억1,500여만원.

4년 전인 2014년보다 건수로는 5배, 액수로는 13배 급증했습니다.

정부의 적극 장려로 남성 육아휴직자 규모 자체도 늘었지만, 지원이 커지자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는 겁니다.

'아빠육아 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작년에 200만원으로, 올해는 다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문제는 부정수급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휴직 기간에 신고 없이 이직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사업주와 공모해 허위서류로 본인은 휴직비를, 회사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챙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상당수가 옆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경우들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어디서 일용직으로 돈을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산에) 뜨는 거죠. (적발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맞고요. 다만 저희도 시스템상으로 많이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

승진 누락과 경력 단절 등 공공연한 불이익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아빠들이 많지만, 한쪽에서는 지원금이 소리없이 새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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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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