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이재용 뇌물사건 전원합의체서 결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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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최종 결론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려지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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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3마리' 소유권 및 뇌물성 여부 최종 판단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최종 결론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려지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3부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국정농단 사건에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마필 3마리의 뇌물성을 두고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는 전원합의체에서 삼성이 건넨 말 3마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이를 통해 마필을 뇌물로 볼 것인지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1심은 삼성이 정유라(23)씨 승마지원 일환으로 제공한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마필 3마리의 뇌물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삼성이 정씨에게 말을 빌려주긴 했지만,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에서 또다시 뒤집어졌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 1심과 2심은 삼성이 2015년 11월 살시도 소유권을 최씨에게 넘긴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이후 제공된 마필 2마리도 이러한 의사표시에 따라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었다고 인정했다.
말 세마리 소유권 및 뇌물성을 둘러싼 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법관 13명의 합의를 통해 결론이 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첫 심리 기일을 진행한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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