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역사·법적 판단 끝..국민합의 위반한 발언"

김지환 기자 2019. 2. 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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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청와대는 11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5·18민주화운동은 역사적, 법적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의 법적 심판이 내려졌으며, 희생자는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5·18 망언’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들의 발언이 국민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로 추천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이들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보면 조사위원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5가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이 추천한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에 대해선 “5·18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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