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이석기, 3·1절 특별사면서 빠진다

2019. 2. 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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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3·1절 10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할 계획인 가운데 사면 대상에서 정치 관련 인사는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칭 정치 사범으로 분류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정치 사범이란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은 물론 노동계 인사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고 11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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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3·1절 10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할 계획인 가운데 사면 대상에서 정치 관련 인사는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칭 정치 사범으로 분류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정치 사범이란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은 물론 노동계 인사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고 11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그간 정치권에선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이번 대통령 특별사면엔 여야를 포괄하는 유력 정치인이 다수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특히 여권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과 복권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중 한 전 총리,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복권이 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 곽 전 교육감은 가석방 상태다.

일부 사회단체는 불법 시위 주도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된 한상균 전 위원장과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년째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을 요구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집권 첫해이던 2017년 12월 일반 형사범을 중심으로 한 6444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운전면허 취소를 포함한 생계형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2691명은 특별감면됐다. 대부분 민생사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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