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착관계 경찰에 폭로"..웹하드 운영자들 돈 뜯은 음란물 유포자

박아론 기자 2019. 2. 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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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웹하드 운영자를 공갈해 돈을 뜯은 음란물 유포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B씨에게 전화해 "(음란물 유포 범행과 관련해) 경찰에 우리의 유착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변호사 고용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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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웹하드 운영자를 공갈해 돈을 뜯은 음란물 유포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 음란물 유포자는 7개월 여간 10여 건이 넘는 음란물 동영상을 유포해오다 경찰에 적발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법 이동기 판사는 12일 공갈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B씨에게 전화해 "(음란물 유포 범행과 관련해) 경찰에 우리의 유착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변호사 고용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과 11월경 또 다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C씨와 D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가 돈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8일부터 7월23일까지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만든 24개 계정을 이용해 총 10만 6685건의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 한 혐의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광고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전문적으로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자료 등을 전문적으로 업로드 하는 해비업로더다.

A씨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내 성인 게시판에 음란물을 업로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빌미로 웹하드 운영자들에게 돈을 뜯기로 마음먹고 공갈해 돈을 받아 챙기거나 챙기려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진술할 것처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포한 음란물의 수량이 상당히 많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웹하드 운영자들과 합의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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