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다단계사기' 주수도, 복역중 사기 혐의로 또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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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를 벌인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63)이 옥중에서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주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주씨의 '옥중사기'를 도운 변호사 2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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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주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주씨의 '옥중사기'를 도운 변호사 2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인 주씨는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도 드러나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주씨는 옥중에서 측근들을 조종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원 뜯어낸 혐의다. 휴먼리빙은 주씨 밑에서 일했던 이들이 경영진으로 있던 회사다.
주씨는 옥중 경영으로 끌어모은 휴먼리빙 회사자금 1억3000만원을 제이유 관련 재심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끌어다 쓴 점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주씨는 휴먼리딩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고, 실체가 없는 가공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31억원을 송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10월에는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기 위해 지인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오는 5월 주씨의 형기가 만료되면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낼 방침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주씨의 수감 생활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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