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못 사먹나요?" 단속 소식에 놀란 소비자..전문식당 "수입산 타격 無"

최신혜 입력 2019. 2. 12. 14:07 수정 2019. 2. 1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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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국내산 생태 포획은 물론 생태탕을 판매하는 상점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생태전문점 등은 국내산 생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별다른 타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위판장과 횟집 등에서 국내산 생태나 이를 이용한 요리 등의 판매를 불법행위로 간주해 단속하는 것.

하지만 해수부에 따르면 판매가 금지되는 생태탕은 현재 거의 사라진 국내산에 한정되며 수입산은 유통에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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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위판장, 횟집은 물론 생태탕 전문점도 판매행위 단속

국내산 생태 한정…대다수 식당 "'외국산' 생태 사용해 문제 없어"

지난해 방류한 명태 가운데 재포획된 명태(사진:해양수산부)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12일부터 국내산 생태 포획은 물론 생태탕을 판매하는 상점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생태전문점 등은 국내산 생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별다른 타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위판장과 횟집 등에서 국내산 생태나 이를 이용한 요리 등의 판매를 불법행위로 간주해 단속하는 것. 이를 위반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태탕 판매금지는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명태의 연간 어획량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어 2008년 이후 매년 0~5t가량에 불과하다. 해수부는 지난달 21일부터는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2월31일까지 1년 내내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했다. 체장이 9㎝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된 상태다.


일부 소비자들은 '더 이상 생태탕을 먹을 수 없게 된 것이냐'며 혼란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수부에 따르면 판매가 금지되는 생태탕은 현재 거의 사라진 국내산에 한정되며 수입산은 유통에 문제가 없다.

▲참고자료(한 생태전문점집에 붙여있는 원산지표기. 생태는 일본 북해도(훗카이도)산으로 표기됐다.)

실제 대다수 생태전문점에서는 러시아산·일본산 생태를 이용해 조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소재 Y생태탕 전문 식당 사장은 "평소 러시아산 생태를 사용해 요리해오고 있어 아무런 타격이 없다"며 "정상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 소재 S생태요리 전문점 사장은 "언론에 그런 뉴스가 실린 줄도 몰랐다"며 "별다른 이슈 없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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