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논란' 계기로 한국판 '반(反)나치법' 나오나

정상훈 기자 입력 2019. 2. 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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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공청회 개최 및 모독 발언 논란을 계기로 한국판 '반(反)나치법' 추진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정의도 특별법에 분명히 담겠다"며 "또한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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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 5·18 왜곡 법안 마련 한 목소리
한국당 뺀 여야 4당 공동 발의 제안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5.18 망언, 역사부정 자유한국당 사죄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9.2.1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공청회 개최 및 모독 발언 논란을 계기로 한국판 '반(反)나치법' 추진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반나치법'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직후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신설한 법으로, 이 법에 따라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슬로건을 사용하거나 인종차별 발언을 할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한국판 '반나치법'을 가장 먼저 언급한 곳은 더불어민주당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도 민주주의의 역사를 왜곡·부정하며 범죄적 망언을 서슴지 않는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중대한 역사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 5·18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동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여야 4당의 공동 행동을 통해 한국당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정의도 특별법에 분명히 담겠다"며 "또한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최고위원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차 의원총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발언을 규탄하고 있다. 2019.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국판 '반나치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호남에 주요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평화당에서도 나왔다. 평화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을 마련키로 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홀로코스트법'은 4당이 이미 공조하기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당 대책위 차원에서 논의한 이후 4당 공동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당은 지난 10일 구성·출범한 '5·18 역사왜곡 대책특별위원회' 내 법률팀이 중심이 돼서 자체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평화당 대책특위 법률팀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의원과, 율사(법조인) 출신인 천정배·김경진·이용주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자체 '홀로코스트법'의 규모와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 적용 대상을 5·18에 한정할 수도 있고, 과거 반민족행위나 다른 민주화운동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 평화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뉴스1과 만나 "('홀로코스트법' 제정에) 한국당의 반대가 있겠지만, 여야 4당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결로라도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여야 4당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5.18 망언 발언과 관련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하고 있다. 2019.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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