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5·18 조사위 추천위원 논란.. 정쟁으로 번지나 [뉴스+]

안병수 2019. 2. 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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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2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을 놓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5·18 진상조사위 위원으로 추천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한국당 추천 후보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7조 2항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 요건 불비를 이유로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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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2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을 놓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규명 위원 일부의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반발했고 민주당은 이를 재반박하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문 대통령은 (한국당에) 어떤 문의나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했다. 한국당을 무시함은 물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5·18 진상조사위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어 22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 4개월여 만에 진상조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국회에 지각 제출했다. 추천자 명단은 국방부에서 자료 보강을 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이관됐으나 문 대통령은 11일 권태오·이동욱 후보가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이 기자는 ‘역사 고증 사료 편찬 등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자격 요건에 충족한다. 프리랜서로도 독자들에게 검증받아온 전문가”라며 “(권 후보는) 이 건이 군부가 개입된 사안임을 볼 때 군 출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5·18 당시 시위 학생 입장에서 추천을 고려했다. 5년 이상 자격 요건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이 12일 오전 여야 4당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에 나오자 ‘팩트체크’에 나섰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한국당 추천 후보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7조 2항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 요건 불비를 이유로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 특별법 7조 2항은 위원 추천 자격으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명시해 놨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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