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공개? 법원 "국가유공자 등도 공개 안해" 일축

2019. 2. 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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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군 개입 검증" "가짜 유공자 검증"을 주장하며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들의 희생을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릴 여지는 있다"며 "그러나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는 기념·추모사업 등을 하고 있다. 대체 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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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북한군 검증 위해 명단 공개" 등 거듭 요구

법원, 지난해 12월 같은 요구 재판에서
"국가유공자·고엽제 환자 명단도 공개 안 해"
지만원씨를 초청한 ‘5·18 공청회’를 열어 ‘5·18 망언’ 파문을 일으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전 광주 북구 자유한국당 광주시·전남도 당사를 당 대표 후보 자격으로 방문했다가 5·18단체 회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5·18 망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군 개입 검증” “가짜 유공자 검증”을 주장하며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12일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유독 ‘5·18’만을 겨냥한 이들 정치인의 주장이 조목조목 깨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수정당의 수용 한계를 벗어난 극우적 행태에 더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몰상식,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몰지각이 중첩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5.18 유공자 명단 및 유공 내용 공개촉구 국민연합’ 대표 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이들의 사망·행방불명 경위, 부상과 신체장해 정도, 질병 치료 내역과 기간, 죄명과 복역 기간 등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이들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에게 내밀한 내용에 해당된다”며 “이름 일부를 가리고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사망·행방불명·부상 경위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떳떳한데 왜 공개하지 않느냐. 공개해서 후손들의 귀감으로 삼자’는 식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들의 희생을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릴 여지는 있다”며 “그러나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는 기념·추모사업 등을 하고 있다. 대체 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둘 때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이 훨씬 큰 상황에서, 뭐하러 공개를 요구하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5·18 민주유공자 명단뿐만 아니라 ‘떳떳한’ 다른 국가유공자 명단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독립유공자 명단은 이미 공개된 공훈록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을 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의 대상이 되는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판결 취지에 비춰보면, 김진태 의원 등의 주장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떳떳하다면 자신의 이름과 부상 부위, 신체장애, 그간 의료기록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들 단체는 물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도 “유공자 등록 절차의 객관성”을 빙자해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 충분히 사실 확인을 거쳤다”며 이 역시 일축했다. 재판부는 “보상심의위원회 사실 확인, 보훈심사위 심의·의결,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직무 감찰, 보훈처 자체 감사 등 유공자 등록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돼 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적 규명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정당성이 인정돼 왔다. 그러한 토대 위에 5·18 유공자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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