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유해 사이트 차단 대폭 강화에 시민사회 "인터넷 검열 시초" 강력 반발

오주환 기자 2019. 2. 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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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해외 유해 사이트 차단을 본격화하면서 인터넷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네티즌과 시민사회는 "중국처럼 정부가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규제하는 발단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업계 전문가는 "SNI 차단 방식은 정부가 인터넷 이용자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게 기본 원리"라며 "'통신의 자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터넷 검열·감청 우려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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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원 3만명 넘어.. 정부는 "오해"

정부가 11일 해외 유해 사이트 차단을 본격화하면서 인터넷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네티즌과 시민사회는 “중국처럼 정부가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규제하는 발단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날부터) 불법음란물·도박 서비스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KT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정부 요청에 따라 ‘SNI 차단’ 방식을 새로 적용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기술적 한계로 차단하지 못했던 사이트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사이트로 새로 지정한 895곳의 접속이 차단됐다.

시민사회는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IT 시민단체 오픈넷은 “SNI 차단 방식이 불법 사이트 차단에만 활용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업계 전문가는 “SNI 차단 방식은 정부가 인터넷 이용자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게 기본 원리”라며 “‘통신의 자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청와대 청원에는 이날 3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정부는 인터넷 검열·감청 우려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특히 유해사이트 지정·차단에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해사이트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심의를 거쳐 지정한 곳이고, 이런 사이트를 실제 차단하는 건 KT 같은 통신 사업자라는 뜻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SNI 차단 방식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오직 미리 차단한 주소에 한하며 사이트 주소와 관련 데이터”라며 “일단 사이트가 차단되면 이용자 개인정보는 전혀 남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유해사이트 차단을 강화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경찰청과 방통위 등 정부 부처는 불법 촬영물·아동 음란물·저작권 침해 등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겠다며 SNI 차단 방식 도입을 예고했다. 먼저 도입한 도메인네임서버(DNS) 차단 방식은 수용 능력이 제한돼 차단 사이트가 많지 않았지만 이번 SNI 차단 방식 도입으로 차단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이용자 불만이 급증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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