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가 토지 '정밀 조준'..임대료 떠넘길 우려도

강연섭 2019. 2. 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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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달 단독주택에 이어 오늘은 토지에 대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1년 전보다 평균 9.42% 올라서 11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는데요.

가장 비싼 곳은 이번에도 명동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제곱미터당 1억8천300만원, 작년보다 두 배 올랐습니다.

이렇게 제곱미터당 2천만원이 넘는 초고가 토지가 전체의 0.4%정도 되는데, 이런 땅들이 20% 넘게 많이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거래되는 땅값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나를 보여주는 현실화율은 작년보다 2% 포인트 남짓 올라 64.8%가 됐습니다.

비싼 땅을 갖고도 세금을 적게 내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지만 세금 늘어난만큼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강연섭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제화 거리로 유명한 서울 성수동입니다.

몇 년 전부터 특색있는 카페와 상점이 들어서면서 명소가 됐는데, 상인들은 치솟는 임대료가 걱정입니다.

[윤성현/상인] "카페골목이 많이 생기면서 그걸로 (임대료가) 동반 상승하면서…한 두분씩 계속 떠나고 계세요."

정부의 발표에 따라, 이 거리의 한 상업용 건물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22% 올라, 건물주가 내야할 보유세는 330만원 가량 늘어납니다.

건물 전체 임대료에 비하면 크지 않지만, 상인들은 임대료가 또 오르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상인] "(5년전 월 임대료가) 70만원인데 지금 140만원이니까 5년 사이 엄청 올랐죠. 지금도 비싸서 못 있는 심정인데 올려 달라고 하면 나가야죠."

정부가 이렇게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를 많이 올리면서, 서울 강남구 등은 20%이상 상승했고, 반대로 시.군 지역은 5%대로 편차가 컸습니다.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로 묶어놓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다 전체의 99%에 달하는 일반토지는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만큼 부작용은 크지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김규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상가분쟁에 대한 중재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4월부터 구성해서 많은 조정을 할 수 있을거로…"

불경기로 빈 가게가 늘어나는 마당에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곧바로 임대료를 올리긴 어려운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상혁/상가정보연구소 연구위원] "전반적으로 (상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공실이 지하에 있는 상가의 경우에는 단기간내에 임대료 올리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나 새로 계약을 맺는 신축 상가나 건물주가 관행적으로 매년 임대료를 정하는 상가 등에선 상대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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