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 '야동 사이트' 차단 배경은 '몰카'..방심위 "앞으로도 법대로"

정은혜 2019. 2. 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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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가 접속을 차단한 해외 성인물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 몰래카메라 영상. [해외 성인물 사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1일부터 해외에 근거지를 둔 불법 포르노 사이트 895곳의 접속을 본격적으로 차단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12일 중앙일보에 "이는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 '리벤지 포르노' 등 성범죄 동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웹하드 카르텔' 등 성범죄 동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9개 망사업자를 포함해 범정부 TF를 꾸려왔으며 11일부터 우회 접속 경로를 차단하는 발전된 기술이 적용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방심위가 차단한 사이트 중 대표적인 곳은 폰허브(Pornhub)라는 웹사이트다. 폰허브는 캐나다에 근거지를 둔 비디오 호스팅 서비스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접속자가 몰리는 곳이다. 단일 사이트로는 가장 많은 성인물을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방심위의 규제에 항의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폰허브 뚫는 법"을 공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이트의 한국인(Korean) 카테고리에 리벤지 포르노와 몰카 영상 등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된 버닝썬 VIP룸 화장실 동영상도 피해자의 얼굴과 주요 부위가 노출된 채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일반인의 집에 설치된 IP캠 해킹 영상도 올라와 있다. 집 안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피해자의 모습과 집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커플의 모습도 편집돼 올라와 있다. 이런 식의 피해자를 노출한 동영상 조회수는 이 사이트에서만 적게는 20만건 많게는 300만건에 달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나아가 원소스를 사이트에서 내리는 조처를 하도록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몰카 동영상 등을 내리게 하기 위해 해외 해당 사업자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연락이 쉽게 닿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가 왜 성인의 자유를 침해하느냐"는 여론도 거세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방심위는 합법적인 성인물을 규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심위 또 다른 관계자는 "대한민국 현행법(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1항)에 따르면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보이면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 사이트만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법적 성인물의 기준이 구시대적이며 오히려 규제가 풍선효과를 낳는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국민이) 노골적인 성행위가 담긴 표현물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심위는 규정에 따라 앞으로도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할 것이고 실제로 차단해왔다. 폰허브의 경우도 2012년부터 차단이 결정됐는데 그동안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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