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앤장, '전범기업 패소' 대법원 판결 번복하려 강제징용 대응팀 구성

서미선 기자 2019. 2. 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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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목적으로 대응팀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앤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2012년 대법원 판결 번복이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청와대, 외교부, 대법원 동향파악 및 이들을 상대로 하는 법률 외적 대응활동을 할 별도 팀이 필요하다는 판단하 2014년 11월께 일본 전범기업들 승인을 거쳐 징용사건 대응팀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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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귀띔도 안해주고 선고" 2012년 대법 판결에 불만·우려
서울 종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목적으로 대응팀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앤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2012년 대법원 판결 번복이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청와대, 외교부, 대법원 동향파악 및 이들을 상대로 하는 법률 외적 대응활동을 할 별도 팀이 필요하다는 판단하 2014년 11월께 일본 전범기업들 승인을 거쳐 징용사건 대응팀을 꾸렸다.

대응팀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대사 등 전직 외교부 고위공무원과 법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당시 외교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을 비롯해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대법원 및 행정처 고위관계자를 비공식적으로 수시 접촉했다.

외교부와 청와대, 대법원의 진행상황 등 동향을 파악하고 의사를 교환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통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012년 대법원 판결 결론을 '청구기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에 앞서 2013년 3월께 김앤장 송무책임자인 한상호 변호사를 직접 만나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전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지 못했고,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이 적정한지도 모르겠다"고 불만과 우려를 표했다.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소송을 전합에 회부하려면 외교부의 공식적 의견이 필요하다며 김앤장 측에서 '정부 의견 촉구서'를 제출하라고 조언해줬다.

임 전 차장은 한 변호사가 자신의 지침대로 초안을 작성해 보내자 제목을 '요청서'에서 '촉구서'로 수정하고 민사소송규칙을 언급하는 것으로 내용을 직접 첨삭해주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김앤장이 촉구서를 제출한 뒤인 2016년 10월께 대법원장 집무실 등에서 한 변호사를 다시 만나 "잘 되겠지요"라고 말하는 등 전합 소위 위원장이자 전합 재판장인 자신이 '청구기각' 판결을 내줄 것이란 입장을 거듭 확인해줬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0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2005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일본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에서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신일철주금의 재상고로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넘어갔으나 이후 5년간 선고는 '감감무소식'이었다.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주도한 점 등을 의식해 소송결과가 번복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재판을 거래수단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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