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강의에 200명 몰아넣고.. 강사들엔 "강의 줄었다" 폐강 통보

김소라 2019. 2. 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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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전방위적으로 '시간강사 줄이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비롯해 전국 23개 대학의 시간강사 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들은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시간강사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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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앞두고 '꼼수' 동원한 대학들.. 강사공대위, 23개大 사례 조사

[서울신문]

오는 8월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전방위적으로 ‘시간강사 줄이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강사법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강사법 안착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나섰지만 시간강사들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당국의 감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12일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비롯해 전국 23개 대학의 시간강사 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들은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시간강사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었다.

수업시수를 줄여 시간강사들의 고용 자체를 축소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연세대는 올해 선택 교양과목 60% 축소를 검토하고 있고, 고려대는 올 1학기 강의수를 전년 같은 학기 대비 200개 줄였다. 배화여대는 졸업이수학점은 80학점에서 75학점으로 줄이고 교양 강의를 90% 축소하기도 했다. 한 대학은 한 강의의 수강 인원을 200명까지 늘리며 강의수를 줄였다. 수업시수 감축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강사공대위는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공회대생 장어진씨는 “한 친구는 졸업 전 들어야 할 수업이 개설되지 않아 졸업을 연기해야 한다며 분노했다”고 말했다.

반면 강사들에게는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초빙교수로 전환하라고 압박하거나 일방적으로 “강의가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강사공대위에 따르면 44명의 시간강사 중 24명이 학교로부터 “전업 강사에게는 강의를 줄 수 없으니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들어오면 겸임교수 자리를 주겠다”는 식의 압박을 받았다. 일부 대학은 친구나 친척, 지인의 회사에 위장취업하거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서 4대 보험을 해결하고 오라며 구체적으로 불법행위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말조차 듣지 못한 강사도 있었다. 한 강사는 조교로부터 이메일로 “강사법 때문에 강의 배정 여부가 불확실하니 다른 학교 강의 제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먼저 계약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대학들의 강사 고용 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벌어지고 있는 시간강사 구조조정과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막을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더라도 강사로의 신규 진입이 어려워져 ‘학문 후속세대’ 양성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강사공대위는 전임교수에게도 수업시수 제한을 둬 대학이 전임교수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꼼수를 차단하고 방학 중 임금 지급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았다. 강사공대위는 “교육부가 특별대책팀을 하루빨리 구성해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 재원을 확보해 대학 재정지원과 연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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