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 환자로 몰렸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5년간 당한 일

천금주 기자 2019. 2. 1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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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양승태 사법부'가 한 부장판사를 조울증 환자로 몰아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김 부장판사가 조울증 치료제인 '리튬'을 복용한다고 거짓말해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2017년에도 원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을 비판한 경위에 대해 언론사와 인터뷰 했다가 또다시 '물의 야기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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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양승태 사법부’가 한 부장판사를 조울증 환자로 몰아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때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피해 당사자인 김동진(50‧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그의 행적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을 공개 비판해 눈길을 끌었던 인물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가 2013~2017년 매년 정기인사 때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의 명단을 담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에 이름을 올린 판사는 2013년 2명, 2014년 4명, 2015년 6명, 2016년 12명, 2017년 7명이다. 이 중 5년 연속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김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2013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처음 ‘물의 야기법관’이 됐다.

2014년 9월엔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했다. 글에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 :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다.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한다는 뜻)’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글을 삭제했으며 김 부장판사에게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김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3년을 근무해 서울권 법원 전보 대상이었지만 출퇴근에만 2시간 30분이 걸리는 인천지방법원으로 전보됐다.

법원행정처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자 본인 몰래 정신과 전문의에게 정신 감정을 요청한 뒤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김 부장판사가 조울증 치료제인 ‘리튬’을 복용한다고 거짓말해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에는 이를 빌미로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시켰다.

당시 법원장도 김 부장판사에 대한 업무 평정표에 “정서적 불안정성이 여전히 잠복해 있는 상태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하(下) 등급을 줬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김 부장판사는 리튬을 복용한 사실도,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2017년에도 원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을 비판한 경위에 대해 언론사와 인터뷰 했다가 또다시 ‘물의 야기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5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뇌물죄 관련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 수감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김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에서야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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