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주인 몰래 매매가 뻥튀기, 수억 챙긴 공인중개사

이동우 기자 2019. 2.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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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주택 매매가를 부풀려 차액 수억원을 챙긴 공인중개사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재정비촉진 구역에서 중개한 부동산 계약 중 14건의 매매가를 부풀려 차액 5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최씨는 매수인과 공모해 집주인에게 알린 금액보다 매매대금을 높게 받아 매매가를 부풀렸다.

대출금 중 1억2000만원을 집주인에게 주고 1000만원은 매수인에게, 나머지 5000만원을 최씨가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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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재개발 구역 14건 계약 부풀리기..檢 "시세 인상에 조합원 피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재개발 구역 주택 매매가를 부풀려 차액 수억원을 챙긴 공인중개사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명수)는 횡령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최모씨(55)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나모씨(49)와 윤모씨(57)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재정비촉진 구역에서 중개한 부동산 계약 중 14건의 매매가를 부풀려 차액 5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최씨는 매수인과 공모해 집주인에게 알린 금액보다 매매대금을 높게 받아 매매가를 부풀렸다. 일부 매수인은 금융기관 대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최씨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집주인이 1억2000만원에 집을 내놨다면, 매수인은 3억원으로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1억8000만원을 대출받게 하는 식이다. 대출금 중 1억2000만원을 집주인에게 주고 1000만원은 매수인에게, 나머지 5000만원을 최씨가 챙겼다.

최씨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연락해 매매가를 속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 계약서에 아예 연락처를 남기지 않도록 하거나, 자신의 연락처 또는 공범 나씨의 연락처를 적었다.

나씨는 연락 온 매수인에게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매매대금이나 관련 대출금을 입금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9월에는 나씨의 매도인 행세를 지적한 A 재정비촉진 조합장을 흉기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윤씨는 최씨에게 매수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계약이 이뤄지면 매매 차액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최씨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부풀린 거래가를 적어 실거래가를 끌어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시행 지체로 매매 계약을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거래 당사자의 심리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범죄"라며 "최씨의 행위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 조합원 전원에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 간 매매대금을 확인하고 타인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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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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