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재명, 성남1공단 패소 배상금 책임져야"

강다운 2019. 2. 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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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정감시연대는 경기 성남시가 제1공단 개발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당시 시장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시연대는 어제(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원인이 이 전 시장과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드러난 만큼 손해배상금을 시민 세금으로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1공단에 아파트 등을 짓기로 결정됐지만 2010년 시장에 당선된 이 지사가 인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성남시가 손해·이자 등 325억원을 지불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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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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