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공무원 싹쓸이 사실일까? [이슈+]

한현묵 2019. 2. 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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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직 7·9급 합격자 5826명 중 9명.. 0.1%에 불과

지난해 국가직 7,9급 합격자 가운데 5·18민주유공자는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직 7,9급 공무원시헙 합격자 5826명중 국가유공자는 132명(2.2%)이며, 5·18유공자는 9명(0.1%)이다.

이 같은 자료를 보면 그동안 매년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불거진 5·18유공자 자녀의 ′합격 싹쓸이′는 근거없는 소문으로 확인된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5·18유공자 자녀들이 가산점을 가장 많이 부여받아 공무원과 각종 고시에 일반 수험생들이 불리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2017년의 경우 공무원 시험 10%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가족은 전몰군경의 유가족이 3만65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직 군경(1만7108명), 순국선열 (8736) 순이다. 5·18 유공자 유가족은 182명에 불과했다.

5·18유공자가 되면 교육지원과 취업지원, 의료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취업지원 항목이다. 5·18유공자의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들이 국가고시와 임용고시 때 취업 가점(10%또는 5%)을 받는다. 이 가점이 잘못 알려지면서 7,9급 등 시험을 앞두고 5·18유공자 자녀들이 싹쓸이 한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5·18유공자에게만 이런 가점을 주는 게 아니다. 보훈 대상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자도 이같은 가점을 받고 있다. 2016년부터는 5·18유공자 본인의 취업률을 높이기위해 장해등급 12급 이하의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점도 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만 10%이며, 나머지 해당자는 5%만 받는다. 또 5·18유공자 및 유족의 규모는 전체 보훈대상의 0.5%에 불과하다. 2018년 4월 말 현재 대한민국의 총 보훈대상자는 84만 9390명이며, 이 가운데 5·18유공자와 관련된 사람은 4397명이다.

지난해 국가직 7,9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 5826명중 5·18유공자는 9명으로 0.15%에 불과했다. 2017년의 경우 공무원 시험 10%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가족은 전몰군경의 유가족이 3만65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직 군경(1만7108명), 순국선열 (8736) 순이다. 5·18 유공자 유가족은 182명에 불과했다.

5·18민주유공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4405명이다. 2002년 제정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5·18유공자가 되려면 반드시 5·18민주화운동 당시 피해자로 법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5·18유공자 대상 요건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행불자, 부상자, 기타 등으로 규정했다. 이들 가운데 1990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5·18유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5·18보상법에 근거해 199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차에 걸쳐 5807명을 보상자로 지정했다. 이 기간동안 보상 신청자는 9227명으로 실제 보상을 받은 비율은 62%에 달한다.

5·18보상법의 신청 기한은 제정 당시 2015년 6월까지로 한정해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더 이상 피해 보상의 길은 없다.

사진=뉴시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하는 5·18유공자 명단 공개는 이미 재판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사안이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채모씨 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18유공자 명단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보훈처는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5·18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5·18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5·18유공자 명단만 별도로 공개할 경우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뒤따른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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