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김동수 기자(=진주) 2019. 2. 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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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진주시 5천35필지의 토지에 대한 2019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13일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지역간·필지간 가격균형협의,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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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결정·공시, 전년 대비 5.59% 상승

[김동수 기자(=진주)]

 

국토교통부는 진주시 5천35필지의 토지에 대한 2019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13일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지역간·필지간 가격균형협의,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시는 혁신도시 개발,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뿌리일반산업단지 및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59%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최고 표준지공시지가는 대안동 소재 상업용 토지로 590만 원/㎡ , 최저는 금곡면 소재 임야로 400원/㎡으로 나타났다.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한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고,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오는 3월 14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재조사한 후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진주) (kdsu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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