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약서 대신 메신저로"..위메프 또 '갑질' 논란

양찬주 2019. 2. 1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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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유명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가 또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작년엔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고 계약서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이번에는 광고를 중단하려는 거래업체에 계약서에도 없는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들어왔습니다.

이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위메프에 여행 관련 물품을 위탁해 판매하고 있는 천영달씨.

지난해 7월부터 위메프가 광고를 하면 매출이 더 오를 것이라는 말을 믿고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판매금액의 15%인 수수료만 내면 됐지만 광고비까지 더해지며 부담은 두배 이상 늘어난 상황.

위메프 측 말과 달리 매출과 수익은 광고하기 전보다 줄었다는 게 거래업체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광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중단하려고 하자 계약서에도 없는 위약금을 물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천영달 / 위메프 거래업체 대표> "이게(위약금이) 계약서 상에 나와있지도 않고요. 이전에 저희한테 밝히지도 않았고…."

위메프 측은 당시 계약서에는 없지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했기 때문에 계약 효력이 있는 걸로 판단했다고 해명합니다.

<위메프 관계자> "중도 해지를 했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판촉 비용은 우리가 돌려받아야겠다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는) 비용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부담을 하거나 해서 파트너사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게 저희 사업쪽 입장이고요."

아울러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계약서를 보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위메프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위약금을 요구한 데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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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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