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대법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 나온다

황국상 기자 2019. 2. 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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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거절한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 왔던 '경영상 어려움'과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대한 기준이 대법원에서 내려진다.

또 "원고의 요구는 노사 양측이 합의 당시 상호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법리적 사유를 들어 사용자에게 상여금을 추가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추가 법정수당 지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경영상 어려움)"며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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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노사 합의로 뺀 통상임금 포함 요구 소송 6년만에 대법 판단..'신의칙' 기준 등 나올 전망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 사진제공=뉴스1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거절한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 왔던 '경영상 어려움'과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대한 기준이 대법원에서 내려진다. 문제가 된 사건의 1심 소송이 제기된 후 약 6년이 지나서야 대법원이 두 가지 난제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년 3월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통상임금 역시 상향하고 그에 비례해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원고들이 2011년 이후 회사 측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이었다.

이에 원심은 "단체협약에 의한 통상임금 기준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노사합의 또는 지급 관행이 있었다"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근로자들은 당초 노사간 협상을 통해 받은 이익을 초과하는 예상 밖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반면 기업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의 요구는 노사 양측이 합의 당시 상호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법리적 사유를 들어 사용자에게 상여금을 추가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추가 법정수당 지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경영상 어려움)"며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13년 12월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2013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정정 및 임금인상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강행규범을 무시하면서까지 통상임금 요소를 배제하기로 한 종전의 노사간 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는 정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근로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신의칙에 위반되면 요구 자체가 잘못이라는 등 모순된 논리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이 논란이 됐던 것은 '신의칙 위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회사가 부담해야 할 예상 외의 '경영상 어려움'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복불복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번 시영운수 사건에서도 원고들은 1,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당초 시영운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가 다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제2부)로 재배당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신의칙과 이 신의칙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유사 사건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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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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