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규직 전환 '난항'..기간제법 위반 사례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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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건비와 단과대 자율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에는 계약 기간 2년 미만의 기간제 비정규직 직원이 800명 가까이 있다.
기간제 직원 대부분이 서울대 본부 소속 '법인직원'이 아니라 단과대가 개별 행정 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채용한 '자체 직원' 신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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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대 자체직원, 2년 넘게 일하고도 무기계약직 전환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대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건비와 단과대 자율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에는 계약 기간 2년 미만의 기간제 비정규직 직원이 800명 가까이 있다.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정부 지침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고려되는 것이 맞지만 학교는 이를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간제 직원 대부분이 서울대 본부 소속 '법인직원'이 아니라 단과대가 개별 행정 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채용한 '자체 직원' 신분이기 때문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단과대 학장의 철학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학교 특성상 본부가 단과대에 자체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 본부가 자체직원을 법인직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관계자는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은 임금 차이가 커 인건비 문제가 발생하고, 채용과정에서 공정성 시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단과대에서는 기간제 자체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자연대 소속 행정직원 A씨는 지난해 말 학교로부터 무기계약 전환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이달 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학교가 A씨를 2년 넘게 고용하고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고 계속 고용해야 한다.
자연대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기간제법 위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 해당 직원을 복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체직원 문제와 관련해 본부 관계자는 "큰 그림을 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페널티 등 여러 수단을 통해 개별 단과대가 기간제 자체직원 문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세정 총장은 앞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에 자체직원이 많은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여러 물적 제한으로 단칼에 할 수는 없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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