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3인방' 징계..이종명 '제명', 김진태·김순례 '유예'

유병훈 기자 2019. 2. 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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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4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의원을 징계키로 했다. 이종명 의원은 ‘제명’ 징계를 받고,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선언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당규에 따라 전대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왜곡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 의원을 징계 유예하고, 이종명 의원은 ‘제명’키로 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제명되어도 의원직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관리 책임’을 이유로 스스로를 윤리위에 회부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종명 의원은 제명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당규에 따라 2·27 전당대회까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행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비대위에서) 징계를 의결했다"고 했다. 앞서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해 비대위에 넘겼다.

문제가 된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는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5.18 역사학회와 공동 주최하고 김순례 의원이 축사를 했다. 이 가운데 김진태 의원은 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한 상태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한국당 당규를 들어 ‘당대표 선거에 나온 후보자 및 최고위원 선거 출마 후보자는 윤리위 회부와 징계가 미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날 한국당 윤리위와 비대위는 해당 행사에서 의원들의 발언과, 논란이 커진 이후 의원들의 대응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명 조치된 이종명 의원은 행사에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5·18 폭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됐는데,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거 아니냐"고 했고, 논란 이후 사과는 했지만 북한 개입 여부 검증과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징계가 유예된 김순례 의원은 행사 축사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이용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유공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했고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도 했다. 김순례 의원은 이에 대해 사과하면서 북한군 개입 주장은 철회하고, 유공자 명단 공개는 여전히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당시 영상메시지에서 "5·18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된다.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이 5·18 문제만 나오면 꼬리를 내린다"고 했고 이후에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한 분들은 주관적인 의견을 말한 것 뿐"이라고 했었다.

이날 결정에 따라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각각 2.27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제명 징계를 받은 이종명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하지 않거나, 재심 청구 후에도 윤리위에서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 의원총회가 소집된다. 의총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징계 내용에 동의할 경우, 이 의원은 당적(黨籍)에서 제명된다. 다만 이같은 제명은 당적에 한정되기 때문에 의원직의 유지는 국회 사무처의 유권해석에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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