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위 "이종명 제명, 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상보)

강성규 기자,이형진 기자 2019. 2.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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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14일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세명의 의원 중 이종명 의원만 '제명' 결정을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유예'를 하기로 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리위가 결정한 징계안 의결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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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출마시 징계 유예' 당헌 당규 반영한 듯
김진태 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와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당 윤리위는 회의를 열고 '5·18 폄훼'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9.2.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형진 기자 =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14일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세명의 의원 중 이종명 의원만 '제명' 결정을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유예'를 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물어 스스로 윤리위 회부를 요청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 모처에서 2차 회의를 역고 이렇게 결정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리위가 결정한 징계안 의결을 논의 중이다.

윤리위의 이러한 결정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의 경우 징계를 유예하도록 한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2·27전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공고 시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받도록 되어있다"는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들어 후보 신분보장을 요구했다.

이 의원의 경우 사실상 '출당'조치를 받게 되지만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된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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