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망언'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는 '징계 유예'

장병철 기자 2019. 2. 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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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 망언' 논란을 빚은 이종명(사진)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문제의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 문제 발언을 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2·27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 유예했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들 세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계속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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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회부’ 金위원장은 ‘주의’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 망언’ 논란을 빚은 이종명(사진)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문제의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 문제 발언을 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2·27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 유예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또 관리 책임을 이유로 윤리위에 이른바 ‘셀프 징계’를 요청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비례대표인 이 의원은 이날 제명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뀐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후보 자격을 잃을 뻔했으나 징계 유예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들 세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계속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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