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치킨 최호식 일식집에서 '여직원 성추행', 인근 호텔 이동 여성 도망치자 "뒤쫓아와"

홍준선 기자 2019. 2. 14. 12: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5)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전했다.

한편, 지난 2017년 6월 YTN의 단독 보도로 최 전 회장이 서울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졌고 검찰은 최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식이치킨 최호식 일식집에서 ‘여직원 성추행’, 인근 호텔 이동 여성 도망치자 “뒤쫓아와”
[서울경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5)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전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으며 재판부는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며 “사건이 진행된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6월 YTN의 단독 보도로 최 전 회장이 서울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졌고 검찰은 최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식당 인근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망쳐 나온 A씨를 뒤쫓아 나온 최 전 회장이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