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위법..취소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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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건설 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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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원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건설 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공복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해선 안 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정판결(事情判決) 제도에 따라 "위법 사유로 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적은 반면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허가를 취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법 28조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그린피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를 내줬다"며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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