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많은날 운행 불법인 5등급차량.. 확인 방법은?

이혜진 2019. 2. 14.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법은 그동안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수도권 지역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5일 서울 일대가 미세먼지로 가득하다. 2019.1.15 jin90@yna.co.kr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법은 그동안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도별 조례를 통해 하게 되는데,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캡쳐]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해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