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법원 판결 존중 하에 日징용 사안 다룰 것"

강수윤 입력 2019. 2. 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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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대법원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피해자 대리인이 오는 15일 일본 전범기업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 아래 이 사안을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사안을 다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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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처 치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필요성 고려"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과 후지코시 15일 방문 계획
【도쿄=뉴시스】 우리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난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측 변호인단이 12일 도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방문해 배상 판결에 응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뒤 취재진에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NHK 화면 캡처)2018.11.12.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대법원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피해자 대리인이 오는 15일 일본 전범기업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 아래 이 사안을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사안을 다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 하에 이 사안을 다뤄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이 직접 일본 기업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15일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후지코시를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신일철주금을 방문한 바있다. 미쓰비시와 후지코시 방문은 처음이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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