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희정 부인 "김지은 미투 아닌 불륜"..김측 "2차가해 중단"(종합)

민선희 기자 2019. 2. 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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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와 김씨 측이 상반되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김씨 측 변호인들은 "2심에서 피고인(안 지사)과 피해자(김씨) 측에 부합하는 증거가 나뉘었는데, 피고 측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민씨의 증언뿐이었고,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전임 수행비서 등 일부 증인들의 증언과 상화원 사진, 피고인 진술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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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최대 피해 나와 아이들..판결 납득 어려워"
김지은 변호인단 "객관적 사실에 의해 배척된 주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와 김씨 측이 상반되는 입장을 내놨다.

민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심 재판부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닌 불륜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민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1심 재판에서도 펼쳤던 주장이며 2심에서는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된 바 있다"며 "성폭력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가해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씨는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지만 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다"며 "저는 이제 안희정씨나 김지은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어졌고, 안희정씨의 불명예를 저와 제 아이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짊어져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면서 "김지은씨는 안희정씨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고,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적었다.

뒤이어 민씨는 상화원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상화원 내 구조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상화원 사건은 지난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민씨가 증언했던 내용으로, 민씨는 지난 2017년 8월 충남 보령에 있는 콘도인 '상화원'에서 주한중국대사 초청행사 때문에 머무를 당시 김씨가 새벽 부부침실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안 전 지사 부부를 내려다봤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인 민주원씨의 증언이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며 안 전 지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다른 증언들과 피고인 진술 들을 종합한 결과 민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씨는 1심과 2심에서 김씨가 "안희정씨의 부적절한 만남을 저지하기 위해 침실 앞에서 쪼그려 앉아 지키고 있다가, 방문 불투명 유리를 통해 누군가를 마주쳤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민씨는 "침실 앞에 쪼그려 앉아있다 일어나면 벽 밖에 보이지 않는 구조고, 상부에 불투명한 유리가 있어 앉은 상태로는 누군가와 마주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묵었던 침대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문 앞에서는 눈을 마주칠 수 없고 이후에 김씨가 사과했던 정황,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온 점을 고려하면 김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민씨는 "성폭력 가해자를 지키기 위해 방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위증을 했다면 벌을 받을 것이고, 이제는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김씨 측 변호인들은 "2심에서 피고인(안 지사)과 피해자(김씨) 측에 부합하는 증거가 나뉘었는데, 피고 측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민씨의 증언뿐이었고,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전임 수행비서 등 일부 증인들의 증언과 상화원 사진, 피고인 진술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민씨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측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화원 사건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사건 2심 판결 쟁점분석 간담회에서 김지은 씨 변호인단이 사례 설명을 하고 있다. 2019.2.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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