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3건 허가..애플워치4 심전도 기능 국내 사용 허용될 듯

이정민 기자 입력 2019. 2. 14.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에서도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기기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애플의 애플워치4의 심전도 측정 기능을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실증특례의 범위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를 하거나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 안내를 하는 것까지 허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기기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애플의 애플워치4의 심전도 측정 기능을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14일 제1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9건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사전검토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해 신청과제별 쟁점, 규제현황,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간 기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규제 혁신이었다"면서 "이날 과기정통부의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규제 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9건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심의위원회는 휴이노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실증특례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 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휴이노는 애플워치4보다 먼저 관련 기술을 개발했지만 법규의 불명확성으로 그동안 관련 기기의 시장 출시가 지연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실증특례의 범위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를 하거나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 안내를 하는 것까지 허용했다. 다만, 국민의 안전·건강을 고려해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실증특례가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관련 기기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약 2000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고지서 모바일 발송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주민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심의위원회 측은 이번 임시허가로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할 수 있게됨에 따라 2년간 약 9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올리브헬스케어가 신청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도 부여됐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체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도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3월 초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월에 접수된 9건 중 나머지 6건의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ICT 기술·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생명‧안전에 저하되지 않는 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