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올해 5개 시·도 시범 실시..민생치안업무 이양"
[앵커]
정부와 여당이 경찰 조직을 국가 경찰과 시도 별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자치경찰에 민생치안 업무를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와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당정청 협의 사항을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 등이 올해 안에 서울시와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기 위해 '경찰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법률안에는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과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조치권' 등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의 신분과 관련해선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별 치안 편차가 발생하지 않게 우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되 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만약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당정청은 올해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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