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내달부터 시행

강종효 2019. 2. 14. 1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시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시민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은 지난 2011년 최초로 시행돼 지금까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불법유동광고물을 적기에 정비할 수 있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시민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20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보상금은 크기별로 달라 현수막은 장당 500원에서 5000원, 벽보는 장당 30원에서 60원, 전단(명함형 포함)은 1매당 10원으로 월 최대 보상금이 가구당 2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거보상제 시행일 이후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로서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익월 10일까지 보상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진주시는 올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고 말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은 지난 2011년 최초로 시행돼 지금까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불법유동광고물을 적기에 정비할 수 있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시는 이번 수거보상제 사업실시로 불법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아파트, 상가) 분양을 목적으로 한 불법 현수막이 대량 게시되면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다"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수거 조치하고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주=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