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소송' 압류 움직임 "매우 심각하게 생각"

김서연 기자 2019. 2. 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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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소송의 원고 측 변호사가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판결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자산 매각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우리 측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일본 정부의 압력과 기업의 판결이행 거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원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내일(15일)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이 직접 일본 기업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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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협정 위반 상태 시정하려는 조치 없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소송의 원고 측 변호사가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판결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자산 매각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되는 현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추가로 원고 측의 압류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 관점에서도 계속 관계 기업과 긴밀히 연락해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에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포함돼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9일 우리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산케이는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본은 다음 단계로 협정이 정하는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일철주금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인 단기체류비자 면제 조치 폐지·취업비자 발급 제한·특정 물품의 수출 제한·주한 대사 소환 등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우리 측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일본 정부의 압력과 기업의 판결이행 거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원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내일(15일)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이 직접 일본 기업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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