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횡령·배임' 징역 3년..조세포탈 집유

박승주 기자 2019. 2. 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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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에게 세번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재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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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음주로 보석조건 위반해 7년만인 작년 12월 구속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에게 세번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재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후 2017년 파기환송심까지 연이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2011년 4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병보석이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이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황제보석' 의혹이 일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검찰은 재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며 이 전 회장에게 기존 파기환송심 선고 형량(징역 3년6개월·벌금 6억원)보다 높은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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