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합격 전화 1초 만에 끊겼다" 호소 수험생..서울시립대, 합격 처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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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의 추가합격 마감 시간을 앞두고 전화를 받았지만 1초 만에 끊겨 탈락 통보를 받았던 수험생이 무사히 입학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립대는 15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고 추가합격 전화를 받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던 수험생 A씨를 합격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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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앞두고 결원 발생해 연락하는 과정에서 해프닝"
서울시립대는 15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고 추가합격 전화를 받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던 수험생 A씨를 합격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학교 측은 결정 직후 A씨 측에도 합격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한 수험생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추가합격 마감 시간인 9시 정각에 전화가 와 받으려 했지만 1초 만에 끊겼고 다시 전화를 했는데도 시간을 넘겨 등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토로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립대의 설명에 따르면 학교는 마감 시간인 9시를 앞두고 “입학을 포기한다”는 전화를 받고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대기자였던 A씨에게 연락했다. 이 과정에서 연락 담당자가 마감 시간인 9시가 지난 것을 보고 A씨가 받기 전 전화를 끊었고 A씨의 추후 연락에도 마감 시간 안에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판단, 불합격 처리했다.
이후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자 학교 측은 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합격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합격을 통보했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9시 전에 학교가 학생에게 의사 표시를 했고 학생 역시 직후에 바로 등록 의사를 표시한 만큼 합격 처리가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이 전화를 받기도 전에 학교가 먼저 전화를 끊은 사실에 대해서는 “보통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학생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만 A씨의 경우 마감 직전 결원이 생겨 연락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연세대에서는 ‘ATM 지연인출이체 제도’로 인해 등록금을 납부 기간 안에 내지 못한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했다. 연세대 측은 “구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조해영 (hy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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