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사고 우려"..경기도, 농촌 '트랙터 마차' 운행 중단 요청
입력 2019. 02. 16. 10:47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는 도내 일부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체험객 편의 및 재미를 위해 운영하는 일명 '트랙터 마차'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난달 각 시군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양평 한 농촌체험마을에서 체험객을 태운 관광용 트랙터 마차가 미끄러지면서 개울에 빠져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17개 시군 115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7개 시군 17개 마을에서 이같은 트랙터 마차를 보유하고 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일부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체험객 편의 및 재미를 위해 운영하는 일명 '트랙터 마차'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난달 각 시군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촌체험마을 등에서 운행하는 일명 '트랙터 마차' [경기도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2/16/yonhap/20190216104712715ycgp.jpg)
이는 지난달 22일 양평 한 농촌체험마을에서 체험객을 태운 관광용 트랙터 마차가 미끄러지면서 개울에 빠져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트랙터 마차는 트랙터나 사륜 오토바이에 마차를 연결하거나 드럼통 형태의 깡통기차를 연결해 탈 거리 체험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일부에서는 마을 내 이동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17개 시군 115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7개 시군 17개 마을에서 이같은 트랙터 마차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상 트랙터는 농업기계로 분류되나 농산물 수송을 위해 설치한 적재함을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해 체험안전보험에 가입하고는 있지만, 실제 사고 발생 후 보험적용 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통해 "트랙터 마차 등의 운행을 중단하고 승합차 등 대체 차량 활용을 요청했다"며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꼼꼼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험마을 관계자 등과 협의해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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