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상담전화 운영
입력 2019. 02. 17. 08:28기사 도구 모음
경기지역에서 상가나 주택 임대차 문제가 발생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도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 전화(☎031-8008-2246)'를 설치,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에 따르면 임대차 상담은 2017년 649건에서 2018년 2천108건으로 1천459건, 임대차 분쟁조정 건수는 2017년 9건에서 2018년 28건으로 19건 각각 증가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지역에서 상가나 주택 임대차 문제가 발생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도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 전화(☎031-8008-2246)'를 설치,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12시, 오후 2∼5시다.
![무료 법률상담 [경기도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2/17/yonhap/20190217082800730gnzp.jpg)
공인중개사 6명으로 임대차 전담상담원을 꾸려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과 분쟁 해결 관련 문의를 받는다.
상담 후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1차로 분쟁 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조정을 유도하고, 해결이 안 되면 법률 검토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다시 한번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상담 전화를 마련한 이유는 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건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에 따르면 임대차 상담은 2017년 649건에서 2018년 2천108건으로 1천459건, 임대차 분쟁조정 건수는 2017년 9건에서 2018년 28건으로 19건 각각 증가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임대차 상담 관련 월평균 상담 건수는 개정 전 155건에서 개정 후 235건으로 51.6%가 늘었다.
김상국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향상으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며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박근혜 고향이 어디냐" 사저 방문객들 싸움…경찰 조사 | 연합뉴스
- '서른, 아홉' 손예진 "예쁜 누나, 살짝 나이 들어 돌아왔어요"
- "형 아니길 바랐는데…" 국민의당 유세버스 사망자 유족들 허탈
- 이승기, 무증상 돌파감염…개그우먼 김지민도 확진
- "앤드루 왕자 '성폭행 합의금' 195억원…여왕도 보탤 듯" | 연합뉴스
- '왕따 주행 논란' 노선영, 김보름에 3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종합2보) | 연합뉴스
- 스웨덴 금메달리스트 "중국에 올림픽 넘긴 IOC 무책임"
- 입사 한달 전주시 9급 공무원 극단적 선택…"진짜 못 버티겠어"(종합) | 연합뉴스
- '조계종 실세' 자승 전 총무원장 '장발'로 종단에 고발당해 | 연합뉴스
- [이슈 In] 기초연금 못 받는 퇴직 공무원들 "연금 일시금 탄 게 죄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