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 욕설' 조원진 의원, 무혐의 처분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2019. 2. 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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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욕설을 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조 대표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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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사진=동아일보 DB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욕설을 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조 대표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조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해 4월 28일 서울역광장에서 당원집회를 열고 "6·15 선언을 지키자고, 10·4 선언을 지키자고 그러면은 200조는 들어간다"면서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냐"고 말했다. 이어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미친X 아닌가"라고 있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선 "대한민국 가짜 대통령은 김정은 저 XX한테 가 가지고 굽신굽신하고 있다"며 "가짜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좀 정숙하던지 나불나불나불하고 있다"라고 했다.

검찰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내 지휘한 후 조 대표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총금액을 200조원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고 봤다. 아울러 근거 자료를 종합한 결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소속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조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냈고, 자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백혜련 의원 등은 같은해 5월 3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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