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값 '본사'의 식재료.."가격공개" vs "영업비밀"

김성현 입력 2019. 2. 17. 20:25 수정 2019. 2. 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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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꼽는 본사의 대표적인 갑질 중 하나가 바로 '차액가맹금' 관행입니다.

본사가 가맹점에 원재료를 공급하는데 이때 시중에서 파는 적정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고 차액을 본사가 가맹금 명목으로 챙겨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차액가맹금 정보가 공개될 예정인데,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0년 동안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를 운영하다 폐업한 강성원 씨.

본사가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2백여 가지나 되는 각종 물품을 본사를 통해서만 사도록 했는데, 시중에서 7만9천원에 파는 치즈는 10만4천원에, 2만6천원인 새우는 거의 2배나 비싼 4만9천원에 샀습니다.

본사는 이렇게 남기는 돈을 '차액가맹금'이라며 당연시했고, 강씨는 이렇게 사는 물품 구입비에 한달 매출의 절반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강성원/프랜차이즈 피자 전 점주] "인건비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요. 항의도 해보고 협의회 결성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10년차에 강제 폐점을…"

본사가 차액가맹금으로 폭리를 취하는 갑질은 피자 업체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이미 관행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한 치킨업체는 3천원에 산 닭고기를 가맹점에 5천800원에 공급했고, 김밥업체는 품질 유지와 별 관계없는 위생 마스크와 일회용 숟가락까지 강제로 사게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외식업종을 조사해보니 50개 업체 가운데 47곳이 이런 식으로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이 차액가맹금 정보가 공개됩니다.

업체별로 가맹점들이 구매한 액수가 큰 상위 50% 품목에 대해 가장 비싼 가격과 싼 가격을 공개해야하는데, 창업 희망자들이 업체를 비교해볼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차액가맹금이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순미/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가맹 희맹자가 창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알고서 그런 부분들을 창업을 충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업체들은 차액가맹금 공개는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까지 낸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 "가맹점한테 주는 공급가는요.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100% 원가란 말씀입니다. 그게 가격 경쟁력이 노출되는 것이고,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것이죠."

반면 가맹점주들은 아예 물품 구매를 부당하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켜달라는 입장이어서,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김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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