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소말리아, 해상광구 소유권 분쟁으로 외교 관계 악화

2019. 2. 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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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프리카의 케냐와 소말리아가 석유·천연가스 해상광구를 두고 소유권 분쟁을 겪으며 최근 양국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앞서 소말리아 정부는 지난 2014년 케냐를 상대로 케냐 정부가 주장하는 약 10만㎢ 면적의 해상광구 3곳에 대한 소유권이 불법이라며 해상경계의 명확한 획정을 요구하는 소장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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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동아프리카의 케냐와 소말리아가 석유·천연가스 해상광구를 두고 소유권 분쟁을 겪으며 최근 양국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케냐 정부는 전날 소말리아 주재 루커스 툼보 대사를 '긴급한 논의'를 이유로 소환하는 한편 케냐 주재 소말리아 대사에게 본국에 복귀하도록 요구했다.

케냐 외무부는 성명에서 "툼보 대사의 소환은 케냐 영해에 속한 석유 및 가스전을 경매에 부친 소말리아 정부의 심히 유감스럽고 잘못된 결정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성명은 지난 7일 영국 런던에서 케냐 자원에 대한 불법 점유가 경매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말리아 정부는 지난 2014년 케냐를 상대로 케냐 정부가 주장하는 약 10만㎢ 면적의 해상광구 3곳에 대한 소유권이 불법이라며 해상경계의 명확한 획정을 요구하는 소장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출했다.

소송의 쟁점은 남북으로 맞닿아 인도양에 접한 두 나라가 육지의 연장선을 어떻게 획정하느냐가 관건인데 케냐 북부에 있는 소말리아는 자국 영토 남단에서 남동쪽 해상으로 연장선을 그어 국경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케냐는 같은 위치에서 시작해 위도와 평행한 방향으로 해상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1979년 이 지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선포한 이후 지금까지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고 강조했다.

케냐는 ICJ가 이 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소말리아 정부는 그간 케냐와의 양자 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근 내륙 북부 투르카나 유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케냐는 이미 문제의 3개 광구에 대한 개발권을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인 에니 스파(EniSpa)에 제공한 상태다.

케냐-소말리아 국경[구글 자료사진}

airtech-ken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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